환경단체 "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 담수 즉각 중단하라"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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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3 13:29  |  수정 2022-10-03 13:33  |  발행일 2022-10-04 제10면
3일 성명서 발표…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 고발 조치
영주댐
녹색 호수로 변환 영주댐 전경.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제공

"환경부는 완공되지 않은 영주댐의 불법 담수를 중단, 방류해 내성천 생태계 고사를 막고 용도를 상실한 영주댐 처리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인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가 3일 '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 담수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환경부 장관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한여름이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은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주댐에서부터 보조댐인 유사 조절지까지 13㎞ 구간 전체가 녹색 호수로 변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녹조와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 1.5㎞까지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댐 주변 주민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2016년 여름부터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댐 물로 농사지은 농산물 역시 녹조 독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백해무익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이란 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의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동강네트워크는 준공 전에 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댐건설법(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환경부가 불법 담수를 중단하지 않고 내성천 생태계 고사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수근 집행위원장은 "내성천 중류에 조성된 영주댐은 수몰 지역 전체의 21%가 농경지로 애초에 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댐을 조성했다. 이 때문에 생긴 녹조 독성 에어로졸은 발암물질이자 간과 신경과 생식기, 심지어 뇌에까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물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영주댐의 물을 방류하고, 모든 수문과 배사문까지 열어 물과 모래를 방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과 부산·대구·경남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주변 공기를 여러 곳에서 채집해 분석한 결과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옛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 채집은 김태형 창원대 교수팀(환경공학)이 맡았고 분석은 이승준 부경대 교수팀(식품과학)과 신재호 경북대 교수팀(응용생명과학)이 진행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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