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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중인 18일 오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포항시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100억 원 규모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세부감면안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의 경우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금액에 따라 5~30% 감면 △자동차세는 2기분 자동차세 50% 또는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2022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면 시기는 포항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 대상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긴축재정을 펼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환급업무를 마치겠다" 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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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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