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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면에 있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영남일보 DB) |
횡령사건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용성소각장)의 올해분 주민지원사업이 대거 무산될 전망이다.
27일 경산시에 따르면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중 올해 보조금 지급은 횡령액을 뺀 금액만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 12억8천여만원의 보조금 중 1억여만원만 투입돼 주민지원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유권해석 문의 결과, 횡령액은 사용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안타깝지만 횡령액을 달리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에서 1억6천여만원은 추가로 지급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간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올해 교부한 보조금 12억 8천여만 중 11억 8천여만원을 4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빼돌려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 투자원금을 탕진하자 지난 8월31일 경찰에 자수했다(영남일보 9월 6일자 8면 보도). 현재 검찰에 구속송치된 상태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계획안을 보면 공동지원사업비는 5억5천만원 중 6천만원만 인정하고, 용산리와 평기2리의 주민지원사업비 5억3천여만원은 전액 사라진다.
시는 어제(26일) 이같은 기금운영변경 계획을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4개 마을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협의체 위원장과 횡령자를 2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협의체가 횡령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한 부분을 통해 손해배상 채권 형성도 계획하고 있다. 횡령 환수 금액·보조사업자 반환금액·강제징수 사항이 결정되면 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용성소각장 주민지원기금 관리도 대폭 개선한다. 기금운용을 맡고있는 협의체를 사실상 배제하고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하고 협의체와 논의중이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협의체가 수행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해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또, 마을회관 난방비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은 월 단위로 신청 교부하고 월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조금 신청 일괄 교부방식을 없앤다.
주택개량 등 민간자본보조지원 사업은 협의체 대신 주민 개개인을 보조사업자로 변경 추진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올 사업 중 횡령사건 전후 주민신청으로 협의체와 계약 후 사업 완료 또는 진행중인 일반 사업자의 공사 미지급 건 등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6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주민들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가 2015년 소각장 가동 이후 조성한 주민지원기금 90여억원 이다. 이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현재 43억여원이다.
경산시는 올해 무산된 주민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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