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취소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및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주요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조사도 진행한다. 대구행복페이로 거래가 불가한 복권업 영위 업소의 복권 판매 행위, 주얼리숍 귀금속 판매 행위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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