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봉화 광산 고립자 구조작업비 전액 부담하기로

  • 양승진,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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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  수정 2022-11-10 08:23  |  발행일 2022-11-10 제8면
경북도, 봉화 광산 고립자 구조작업비 전액 부담하기로
3일 오전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목표지점까지 시추작업이 완료된 구멍으로 갱도 내부 내시경 수색을 시작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경북도가 '봉화의 기적'에 투입된 구조 작업비 전액을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구조작업에 투입된 비용은 민간 천공기(9대) 투입 비용을 포함해, 구조인력 식사·숙박 이용료 등 약 4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는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상위법인 재해구호법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재해구호 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교육·훈련 및 급식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구조작업 투입 비용 중에는 민간 천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구조작업에는 천공기 총 12대가 투입됐는데, 3대는 육군 시추대대 소속이다. 민간 천공기 비용은 약 4억원이다. 이외에 구조인력 식사 비용·숙박시설 사용료 등 인력 지원비는 약 2천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작업조장 박정하(62)씨 등 광부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후 일찌감치 구조작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이들의 생환이 전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씨 등의 병원비·치료비는 업체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도는 이들의 생존을 애타게 기다려온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도지사님이 사고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장비·인력 부족과 열악한 시설 등을 살핀 뒤 다음날(1일) 간부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며 "행정의 역할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평소 이 도지사의 지론대로 구조 작업이 이뤄졌고, 기적적 생환 이후에도 구조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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