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LTV 50% 일원화 12월 시행, 청약시 거주지 요건 폐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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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09:42  |  수정 2022-11-10 10:01  |  발행일 2022-11-10
추경호 부총리 LTV 50% 일원화 12월 시행, 청약시 거주지 요건 폐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약기획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한 것을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 조치가 가능해진다.

추 부총리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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