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업체에 '특례보증'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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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08:05  |  수정 2022-11-21 08:27  |  발행일 2022-11-21 제23면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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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 업체 관계자들과 특례보증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황병욱)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기업의 복구지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및 업체들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고 피해복구 소요자금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상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연 2%의 우대금리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도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2년간 연 1%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들이 '연 1%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피해 기업에는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연 0.5%의 우대 보증료율 적용,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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