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 연내 통과 경북도 사활 걸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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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06:56  |  수정 2022-11-22 06:58  |  발행일 2022-11-22 제8면
군위 대구편입 도의원 의석수
최대 3석 감소 대응방안 '도마'

경북도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5일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 등을 따져 물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도의원 의석수가 최대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하는 한편 공항 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의 부실한 계획 등을 지적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들은 도 통합신공항추진단에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와 공항 신도시 등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항 산업·물류단지 조성 계획도 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승직(경주·국민의힘) 위원장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공항과 경쟁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추진단의 확대·개편을 주문했다. 이우청(김천·국민의힘) 위원은 "대구시의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3급인데 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4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현실에 비춰, 최우선 역점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박창석(군위·국민의힘)·한창화(포항·국민의힘) 위원은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복(구미·국민의힘) 위원은 "신공항 개항 시기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주장했고, 박순범(칠곡·국민의힘) 위원은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기(문경·국민의힘) 위원은 신공항과 연계해 공군비행장으로 운영되는 예천 비행장의 민항 운항 재개를 위한 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의성·국민의힘) 위원장은 경북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현재 61석인 도의원 정수가 60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8석으로 3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군위의 대구 편입으로 지역구 의원 기본정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이에 연동해 지역구 의석 3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적정수준의 도의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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