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자체 캠핑자동차 주차장 조성 지원, '불법 차박' 과태료 부과"

  • 구경모
  • |
  • 입력 2022-11-21 15:14  |  수정 2022-11-21 15:15  |  발행일 2022-11-21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불법 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캠핑용자동차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가 부족해 일반 노지 등에 알박기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봤다. 또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캠핑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차량을 이용해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이 급증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어 실효성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홍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지원을 현행 공립 캠핑장에서 국립·민간 캠핑장까지 확대해 차박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입지 관련 규제정비를 통해 캠핑장을 조성하고,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600W로 제한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기준도 완화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