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24일부터 45일간 진행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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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7:59  |  수정 2022-11-23 18:00  |  발행일 2022-11-24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24일부터 45일간 진행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기 위한 장치라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케 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게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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