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위 대구 편입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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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9 06:41  |  수정 2022-11-29 06:44  |  발행일 2022-11-29 제23면

'군위 대구 편입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던 군위 대구 편입법은 당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일부 경북지역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의원 수 감소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편입법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의 설득 작업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중재에 나서 의원들의 입장을 조율했다. 법안소위는 국회 논의의 첫 관문으로, 만장일치 관행을 갖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편입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편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군위군은 대구시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지금부터 신경을 쏟아야 한다.

편입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전제조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역 정치권은 이제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얼마 전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주 원내대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회수석 등을 만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 홍 시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맺고 통합신공항 특별법 및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통합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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