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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군위 대구 편입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적 절차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연내 국회 통과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을 상정·심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군위 대구 편입법은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5분여 만에 처리됐다.
이번 법안 처리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다. 상임위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소위 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법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편입법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는 12월1일이며, 이어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의 중점 현안 법안인 만큼 전체회의까지 법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법률안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관련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실무 논의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역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서 업무인수를 위한 '실무추진단', '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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