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골목 보행 중 車에 부딪혀 다쳤는데 도리어 '보험사기' 몰려 조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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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2 07:06  |  수정 2022-12-02 07:20  |  발행일 2022-12-02 제6면
당시 운전자도 내려 사과했건만
보험사 "의심점 있어 수사 의뢰"
警조사종결에도 "통지 못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6일 밤 11시45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 차량이 골목의 맞은편에서 들어온 탓에 골목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걷고 있었는데도 차량 사이드미러와 A씨 팔이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그는 팔과 어깨 부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차량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으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걸을 때 강하게 팔을 흔들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전화를 받았다. A씨는 "CCTV 판독까지 맡겼는데, (보험사 측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이들이 되레 경찰에 나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돼 너무도 황당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입건 결정'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1일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으며, A씨와 보험사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제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나처럼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이후로 더 힘들어졌다. 후유증으로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도 막무가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한다. 우리가 조사하는 기관을 통해 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날 사고인지 아닌지를 공학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를 보험사기범이라고 모는 것이 아니라 '의심점'이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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