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시험대 오른 노사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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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  수정 2022-11-30 06:51  |  발행일 2022-11-30 제27면

국토교통부가 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건설 현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하루 손실이 617억원 발생하고 2만3천1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대구지역 21개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현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업체들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셈이다.

문제는 국민이다.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대치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당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부작용을 예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관행적인 불법 파업에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지켜나가면서 성실한 자세로 화물연대와 협상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국민을 인질로 삼은 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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