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구속된 시의원 '월급루팡' 중단하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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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5 11:16  |  수정 2022-12-05 14:04  |  발행일 2022-12-06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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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국민의힘·달서구6)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옥중에서도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구속 상태임에도 월정수당으로 339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는 게 복지연합 측의 설명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 경비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연 1천8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의 경우 연 4천67만원이며, 월별로는 3백38만9천330원이다.

대구시의회는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구금된 날을 기산일로 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 제재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연합은 이에 대해 "무죄가 되면 소급 지급한다는 의정활동비나 구속돼도 꼬박꼬박 주는 월정수당 모두 시민 세금"이라며 "월정수당은 전 의원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판결을 받아 강제 퇴출되지 않은 이상 계속 지급돼야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태선 의원의 의원직 사퇴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등 대책 마련 △의정활동비 지원 조례에 불출석시 지급 제한 조항 추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조차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 따로 없다"면서 "옥중에서 세금을 챙기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양심불량, 죄질불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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