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관련 무더기 기소된 17명 첫 재판

  • 남두백
  • |
  • 입력 2022-12-16  |  수정 2022-12-15 16:27  |  발행일 2022-12-16 제8면
검찰 '금품제공과 여론조사 등 공동범행 저질러' 주장

지난 8월 기소된 8명 징역 등 실형과 벌금 선고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관련 무더기 기소된 17명 첫 재판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5명에 대한 선고공판과 첫 재판이 15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렸다.(영남일보DB)

지난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꺼번에 기소된 17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법원에서 열렸다.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강기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포함,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방선거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돕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 10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공동으로 김 후보 당선을 위해 20만~30만 원의 금품 제공 등 매수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카톡 대화방을 통해 허위 글 게시 유도와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김 군수를 돕다 같은 혐의로 지난 8월 말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8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영덕지원 형사 제2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미 구속된 4명이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B 씨 등 3명은 벌금 100만~15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를 받은 C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뒤 "피의자 대부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