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정치인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1억1천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용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