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 대폭 완화해 대학 자율성 향상시킨다"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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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8 17:32  |  수정 2022-12-18 17:35  |  발행일 2022-12-19 제2면
교육부, 연내 대학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 발표 예고

지방대의 학과 신설이 조건이 완화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평가를 맡게되는 등 대학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대학규제완화 방안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14일과 15일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대학기본연량진단제도)를 직접 하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진흥재단의 평가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 없어 대학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또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996년 제정된 대학 운영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확대 추세에 맞춰 교육부는 교사(건물)·교지(토지)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강좌 개설, 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상한을 전문대학원 수준인 3분의 1로 확대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투자하는지 여부만 살펴보기로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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