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전문대 통합 때 정원 감축 규정 삭제"

  • 입력 2022-12-21 17:31  |  수정 2022-12-22 08:24  |  발행일 2022-12-21
경영 위기 대학의 사업 양도 허용
21일 추경호 부총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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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학과 전문대 간 통합 조건이 완화되고, 위기 대학이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해 통폐합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경영 위기 대학의 사업 양도를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도 제정해 대학 구조 개선과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공유 대학의 혁신을 유도한다. 확보해야 하는 교사 면적의 경우 인문·사회는 12㎡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된다. 지금은 자연과학 17㎡, 예체능 19㎡, 공학과 의학 각각 20㎡로 규정돼 있다.

교지의 경우 교육부의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만 따르도록 했다.

교원 규정에서는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만큼 확보하면 된다고 볼 예정이다.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보다 20% 감소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제로 대학 교육에 투자했는지 여부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해 통폐합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넘기고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계획을 설립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분야 고위공무원단(국·실장급) 수준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직업계고 발전방안'(가칭)과 '마이스터고 2.0' 정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대구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경쟁력 있는 대학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대학의 미래를 고민해야할 것 같다"면서 "상황에 따라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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