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 9만명에 2년간 1천200만원 지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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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3  |  수정 2022-12-22 17:35  |  발행일 2022-12-23 제2면
구직 청년 9만명에 2년간 1천20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구직 청년 9만 명에 대해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1차 회의에서 "2023년 고용률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지표 전망치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명을 지원한다. 우선 1년간 960만 원이었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2년간 1천 2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청년 구직자 9만 명이다.

청년 구직자 2만 명을 대상으로는 민관협업을 통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1천 명을 선발한다. 또 대학 재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저학년에겐 진로탐색, 고학년에겐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구직 단념청년 5천 명에 대해선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청년도전 준비금을 신설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 인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밖에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 연초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택시·시외버스업 등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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