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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노진실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또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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