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예술단 강력한 체질개선·인적쇄신 막올라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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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  수정 2022-12-26 08:08  |  발행일 2022-12-26 제21면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개 예술단별 1~27명 정원 감축

319→257명…19.43% 줄여 조정

매년 단원 평정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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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논란이 제기된 대구시립예술단에 대한 정원 감축,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 등이 본격 추진된다. 이러한 변화가 시립예술단의 혁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시립예술단 기량 혁신과 조직 운영 체계화를 위해 '대구시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는 우선 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 제외) 현 정원 319명의 19.43%에 해당하는 62명을 줄여 예술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예술단별 정원은 교향악단 기존 114명에서 87명, 합창단은 70명에서 48명, 국악단은 73명에서 70명, 무용단 43명에서 34명, 극단은 19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감소 인원은 교향악단·합창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단별로 보면 이는 최소 1명, 최대 27명의 정원을 줄이는 수준이다. 수·차석 정원도 예술단별로 줄였다.

또한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기본 방침이 '통합을 통한 시너지'라는 점을 고려해 홍보마케팅도 예술단별이 아닌, 한 부서에서 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대구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직 진단 결과, 교향악단은 80명, 합창단은 42명, 국악단은 70명, 무용단은 34명, 극단은 1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현원의 경우 극단을 제외하면 모두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술단 징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예술단 단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위 유형별로 징계 세부 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 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했으나, 모두 1년마다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규칙안은 지난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으며,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수한 기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을 줄이는 데 비례해 수·차석 인원을 줄였다. 교향악단의 경우, 4관 편성(목관악기를 종류별로 4개씩 편성) 공연은 거의 없는 만큼 3관 편성을 기준으로 정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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