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새해부터 한지붕 3대 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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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7 16:38  |  수정 2022-12-27 16:39  |  발행일 2022-12-27
설날과 추석명절 전에 1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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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새해부터 3대 이상이 모여 생활하는 가족에게 설날과 추석명절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영남일보 DB)

영덕군이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에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15만 원씩 지급한다.

내년 첫 신청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 수당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효도 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에는 상주시와 울진군이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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