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 쌀 정부 의무 매입'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직회부 야당 단독 의결 '파장'

  • 임성수
  • |
  • 입력 2022-12-28 18:38  |  수정 2022-12-28 19:23  |  발행일 2022-12-28
정부 " 양곡법 본회의 부의 유감"…농식품부 장관 "농촌에 결코 도움 안돼"
2022122801000926100037211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8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즉각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것이다"며 "다수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소요 증가와 쌀 값 정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 동안 처리되지 않아 상임위로 되돌아 왔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일정 숙려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며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