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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포스터. 대구시 제공 |
대구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15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답례품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대구행복페이, 대구시티투어버스 탑승권, 한방식품, 커피, 연근 과자, 들기름, 미나리 엑기스, 침구 세트 등 총 15개 품목이다.
위원회는 지역 연계성, 품목별 다양성, 상품 우수성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공모 외 대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대구시에서 제안한 대구시티투어버스 탑승권, 대구시티투어버스와 앞산케이블카 연계 상품권 및 대구행복페이를 답례품목으로 추가 선정했다.
해당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돼 향후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기부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는 고액 기부자를 위한 대구 국제 오페라·뮤지컬축제 VIP 관람권 등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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