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동주택 허가 간소화로 허가기간 2개월 단축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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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1 11:53  |  수정 2023-01-01 12:08  |  발행일 2023-01-02 제13면

올해부터 구미시에서 신축·재개발하는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구미시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 도입으로 경북도지사 승인 대상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50여개 부서의 사전 협의 사항을 20여 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써 21층 이상 대규모 아파트 신축 인허가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구미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구미지역의 우수한 인력·장비·물품·자재를 대형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건설사업 승인 조건을 강화한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원평동 재개발사업 3개소, 송정동·형곡동 재건축사업 5개소 등 8개소에서 아파트 1만 가구를 신축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1년 입주한 6층 10동 규모의 황상 3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내년까지 승강기 10대가 설치된다. 대부분 취약 계층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까지 승강기 10대를 설치해 입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KTX 구미역 정차, 대기업 대규모 투자에 대비한 탄력적 주택건설 정책으로 장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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