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경찰청 입구 |
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본격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4명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30건(42명), 제2회 선거에서 총 24건(38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제1회 때는 허위사실 유포(15명), 금품수수(14명), 선거운동방법 위반(10명) 순이었고, 제2회 때는 금품수수(19명), 허위사실 유포(7명), 선거운동방법 위방(4명)·불법 선거개입(4명) 순이었다.
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