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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영업종료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주점 여주인을 감금하고 상해 입힌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쯤 김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여·51)씨가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를 강제로 주점 내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주점 출입문을 닫고, 유선전화 전화선을 뽑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등의 행동을 했고, B씨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또 문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잡아당기고,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B씨는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단념하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나갈 수 있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5시간 20분 동안 감금돼 있었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A씨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범행의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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