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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6일, 자신을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과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경북대 국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받았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A씨가 부정 채용될 수 있게 담합한 경북대 국악학과장 B(50)씨 등 교수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다. 그해 11월 대구지법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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