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유빈' 막는다"…운동부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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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9 16:17  |  수정 2023-01-19 16:22  |  발행일 2023-01-20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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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석인정일수가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학습권과 운동권(진로선택권)의 조화를 꾀해 '제2의 신유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출석인정일수 등으로 인해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었고, 운동에 전념하고자 2020년 수원 청명중을 졸업한 이후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했다.

문체부는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교육부와 정책 연구를 거쳐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체부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며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 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주중 훈련 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⅓(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콘텐츠 확충 등으로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자 체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 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다른 말로는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 단체들은 성명에서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⅓(63∼64일)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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