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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자신을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고 속이고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구속됐다.
신안재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을 영부인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 지역 유지에게 접근해 1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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