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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 영남일보DB |
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구미 상모동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5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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