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을 수년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A(여·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인 B(42)씨의 장애수당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불구속기소 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씨와 동거남 B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C(35)씨의 장애수당 5천1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구 등을 사용해 C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서 번 근로 수입 4천280만원 상당을 착취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8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 2020년엔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8년간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전문 상담사와 신뢰 관계인 등을 동석시킨 채로 피해자·피고인 조사를 벌였고, 계좌 전수조사 등의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A씨를 구속시켰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횡령 공모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피해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성 인권 교육, 개인별 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 추가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