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시비 붙은 베트남인 '살인미수' 혐의 불법체류자, 징역 4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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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7 15:14  |  수정 2023-01-30 08:44  |  발행일 2023-01-27
식당서 시비 붙은 베트남인 살인미수 혐의 불법체류자, 징역 4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인 A씨와 그 일행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베트남 식당에서 B(25)씨와 처음 만나 합석했다가 시비가 붙게 됐다.

일행과 B씨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내 양측이 더욱 심하게 시비가 붙자 A씨는 흉기를 몰래 숨겨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여전히 싸우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5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위 사람들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면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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