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법정 정족수 미달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은 무효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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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07:31  |  수정 2023-02-01 07:41  |  발행일 2023-02-01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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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 궐위로 대의원 최소 정족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 보궐선임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의원 보궐선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2023년 1월12일 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판결)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법제처 유권해석, 하급심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온 바 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목된다.

법제처와 하급심은 대체로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법정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판결해 왔다.(법제처 2015년 2월12일 회신 15-0006,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0863 판결, 서울고법 2015라20409 결정 등)

대법원도 위 하급심과 같은 취지로 심리불속행기각을 한 바 있다.(2012다15824 판결)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먼저 "도시정비법에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34조 1항 2호, 35조 2호), 정관에는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24조 4항)라고 규정된 점을 전제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및 정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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