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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법원이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전력을 다했던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들은 마약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 기울인 검찰에 의해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불법체포죄로 기소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이로 인해 형사들은 긴 시간동안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방치하는 게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하며 경찰관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했다"며 "경찰직협은 범죄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우리 마약사범 검거 형사들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피부로 체감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직협은 경찰 동료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함께 하며 끝까지 우리 동료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달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나머지 경찰 4명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부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업무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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