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셀프 스티커' 발부 경찰 간부 감찰 착수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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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16:38  |  수정 2023-02-01 16:44  |  발행일 2023-02-02 제6면
청문담당관실 관계자 해당 지자체 교통과 직접 찾아 자료 확보
셀프 스티커 발부 경찰 간부도 직접 불러 해명 들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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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 간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허위로 발부하다 발각됐다. 사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셀프 스티커'를 발부하다 발각<영남일보 1월18·19·20·26일자 보도>된 40대 경찰 간부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일 오전 대구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직원 2명이 대구지역 한 지자체 교통과를 방문해 해당 경찰 간부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경찰 간부의 전후 상황을 청취한 뒤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으로 받았다. 또 지자체 교통과 담당자에게 진술서도 작성토록 해 감찰자료로 확보했다.

관련 자료를 입수 한 대구경찰청 청문담당관실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후 감찰에 필요하면 '셀프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 간부도 불러 해명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감찰이 마무리되면 감사계로 넘길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한 경찰 간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2만원(자진납부시 9만6천원)를 피하려고 스스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4만원)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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