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또 동물 불법 화장업무 수행 의혹 나와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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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17:20  |  수정 2023-02-01 17:38  |  발행일 2023-02-02 제6면

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불법으로 동물화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4년 관할 구청에 동물장례업으로 신고를 한 A업체가 기존의 장례업뿐만 아니라 동물화장 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장례업종으로 분류된 A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물화장업무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업체를 통해 장례부터 화장업무까지 모두 받았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아이(반려동물)를 보낸 후 해당 업체에서 염을 하고 경북으로 넘어가 한 가건물에서 아이를 화장했다"라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A업체는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관계자는 "경북에 위치한 제2 추모관이 우리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다"며 "6년 넘게 화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근의 여러 업체와 화장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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