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될 듯···도의회 조례 개정 나서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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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7:20  |  발행일 2023-02-08 제6면
경북지역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될 듯···도의회 조례 개정 나서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도내에서 주최와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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