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95g 판매 30대,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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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  수정 2023-02-03 17:19  |  발행일 2023-02-06 제6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95g 판매 3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94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2~3월 148차례에 걸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95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에게 마약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매수인이 직접 수거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로 소화기 등의 장소에 마약을 숨겼다.

A씨는 마약류 판매책인 공범과 함께 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은닉해 둔 필로폰 10.19g을 찾고, 이를 옷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 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단,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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