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억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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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8:17  |  수정 2023-02-06 18:20  |  발행일 2023-02-07

지난해 하반기때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천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중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종목주식 보유액 10억원이상 혹은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텍스 4%이상이다.

60세 미만 안내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치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지난해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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