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10대 무면허 운전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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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6:45  |  발행일 2023-02-08 제27면

연초부터 10대 무면허 운전사고 소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15)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빌린 차에 친구 5명을 태우고 울산에서 대구까지 107㎞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소년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트렁크에는 사람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지난달 4일 충남 공주시에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동승자까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전자 B군(16)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빌린 승용차로 함께 타고 다니던 친구를 대전에 내려준 뒤 공주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100여 건 발생한다는 믿기지 않는 통계도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 호기심에 운전하다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불행한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청소년은 형사입건과 함께 낮은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면허 운전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다. 청소년의 한순간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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