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선고에 법정서 줄행랑 20대, 1시간여 만에 검거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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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11:30  |  발행일 2023-02-08 제8면
[단독] 실형 선고에 법정서 줄행랑 20대, 1시간여 만에 검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경북 안동의 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20대 남성이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7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7)가 실형 1년을 선고받자 법원에서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법원 관계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을 뛰쳐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A씨의 연고지와 지인 등을 중심으로 추적에 나서는 등 도주 경로 파악에 나섰다. 인근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도 A씨 도주 상황이 전파됐고, 검거 지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연고지인 영주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고, 결국 도주 1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영주시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만일을 대비해 우회 도주 경로도 봉쇄한 후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며 "검거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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