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돈사 허가에 구미시 날벼락, 경북도가 나서 해결하라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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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2 15:34  |  수정 2023-02-16 11:34  |  발행일 2023-02-13
의성군 돈사 허가에 구미시 날벼락, 경북도가 나서 해결하라
의성군이 건축 허가한 단밀면 낙정리 돈사 신축 예정지와 도개면 동산리 위치도.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 대표 제공>
의성군 돈사 허가에 구미시 날벼락, 경북도가 나서 해결하라
의성군이 건축 허가한 단밀면 낙정리 돈사 신축 예정지역.<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 대표 제공>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대규모 돼지우리(돈사) 6곳이 신축될 움직임이 보이자 경계지점 마을인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성군이 건축 허가한 대형 돈사는 104가구 179명의 주민이 사는 도개면 동산리와 불과 700m 떨어져 냄새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 마을 주민들은 시·군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경북도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와 도개면 주민들에 따르면 의성군은 지난 2019~2022년 단밀면 낙정리에 건축 연면적 3만㎡ 크기의 대형 돈사 5곳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도개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9천600㎡ 규모의 돈사 건축 허가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됐다.

의성군이 허가한 돈사 3곳은 도개면 동산리와 780~900m, 2곳은 1~1.1㎞ 떨어졌고, 내달에 열리는 의성군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돈사 1곳은 700m 거리에 불과하다. 2019년 소 사육으로 허가된 3곳은 2020년 악취가 심한 돈사로 축종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돈사 신축을 허가하거나 신청한 면적을 합치면 3만8천700㎡로 최대 돼지 2만두 가량을 사육할 수 있는 크기다. 지난해 말 기준 구미시에서 사육 중인 돼지 6만502두의 30%가 넘는 규모다.

의성군은 지난해 9월 가축사육시설 주거밀집지역 제한 거리 규정 조례를 제정해 가축사육 허가 이전에 구미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조례 제정 이전인 8월까지 접수된 돈사 신축은 새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밀면 낙정리 돈사 허가 신청은 모두 지난해 8월 이전에 이뤄졌다.

구미시와 의성군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에 경북도가 나서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정 건의 공문을 경북도에 발송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다. 의성군 단밀면 돈사 신축 허가는 개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사육 면적을 합친 규모는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어서 논란이다.

구미시 도개면 마을주민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마을 주민들은 의성군 항의 방문, 돈사 반대 주민 서명운동, 의성군에 진정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벌였다"며 "의성군 낙정리 돈사의 최대 피해는 도개면 주민으로 경북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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