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4월부터 동결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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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6  |  수정 2023-02-15 16:19  |  발행일 2023-02-16 제12면
서민들의 생활 안정 위한 조치…3천00여 세대 대상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4월부터 동결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임대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오는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천600여 세대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때부터 지금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 원을 지원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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