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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
검찰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20년형을 구형한 대구지방검찰 안동지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그 이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이 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강간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과 사건 이후에도 처가 식구들에게 음란한 영상 전송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가 장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장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에게 폭행당한 장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의 가족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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