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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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  수정 2023-02-21 14:26  |  발행일 2023-02-22 제9면
구미시, 다자녀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출산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 우대와 자녀 양육 정책을 도입한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아이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 우대와 자녀 양육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양육 친화가 핵심인 출산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은 인사·복지·복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다.

우선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을 주고,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 직원은 승진 우대(승진 인원의 20%이내) 인사 혜택을 준다. 다자녀 공무원은 모범·우수공무원 표창 대상에 우선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자녀 돌봄 보육 휴가를 주고 만 2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하던 보육 휴가(3일)는 만7세로 확대했다. 육아 휴직과 초등생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무(주당 15~25시간)를 신청하면 대체 인력 채용 보장으로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난임 진단 즉시 복지포인트(50만원)를 추가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적용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했다. 둘째 자녀 이상 양육 직원에게는 가족 친화 문화체험 활동비(20만원)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자녀 돌봄 보육 휴가는 올해 하반기, 1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 가점과 승진 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구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천800여명 중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03명이다.

김장호 시장은 "직장에 미치는 출산정책 만족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출산 육아 친화가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공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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