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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반기 집중 단속을 예고하는 동시에 부당금품 수수·기계장비 공사 현장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원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편,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방해는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품질을 저해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일 특별수사에 착수한 경찰청은 수사 착수 이후 70여 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천648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까지 남은 특별수사 기간 수사·단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나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간 업계가 나설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겠다"며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해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도 대행하는 한편 영세한 회원사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 거부,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기계장비 공사 현장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하겠다"며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종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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