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쟁 선포…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20명 구속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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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  수정 2023-02-22 07:28  |  발행일 2023-02-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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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반기 집중 단속을 예고하는 동시에 부당금품 수수·기계장비 공사 현장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원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편,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방해는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품질을 저해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일 특별수사에 착수한 경찰청은 수사 착수 이후 70여 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천648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까지 남은 특별수사 기간 수사·단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나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간 업계가 나설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겠다"며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해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도 대행하는 한편 영세한 회원사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 거부,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기계장비 공사 현장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하겠다"며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종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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