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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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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 모습. 영남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경북도청 신도시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기존 지구인 국가산단 일대에 더해 '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까지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는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추진해 조기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된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대구 등 5개 지구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의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해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 범위는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10.966㎢)이며 서비스 종류는 수요응답형 셔틀이다. 대구는 기존 지구(국가산단 일대 22.6km)에 구간 연장(서대구역~테크노폴리스 12.1km) 및 자율차 4대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비스 종류는 수용응답형 셔틀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며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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