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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사랑상품권. 영남일보 DB |
행정안전부는 22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등 대형 마트와 대형병원과 같은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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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또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문제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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